과속 단속 카메라에 안찍히는 범위는?

단속 카메라 앞에 가면 속도위반을 하지 않으려고 긴장하시죠. 그런데 단속 카메라에 비밀이 있다는 거 아시나요? 이번에는 딱지 안 받는 범위가 얼마인지, 그리고 단속 카메라의 종류와 측정 원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과속해도 된다는 의미로 알려드리는 것은 아니니 오해는 하지 마세요.


고정식 카메라

고정식 카메라는 같은 장소에 고정되어 있는 카메라입니다. 이 카메라는 직접 속도를 측정하는 것이 아니고, 도로에 설치되어 있는 센서를 통해서 단속합니다. 카메라에서 30m 떨어진 도로 밑에 첫 번째 센서를 설치하고, 그로부터 30m 정도 떨어진 곳에 두 번째 센서를 묻습니다.

단속 카메라 앞 30m 정도까지 과속을 하면, 이후 속도를 줄인다고 해도 영락없이 과속 단속에 걸립니다. 안전하게 피하려면 전방 100m 지점부터 이미 속도를 줄이는 것이 딱지를 안 날라오게 하는 방법입니다.


이동식 카메라

이동식 카메라는 부스가 거리에 있는 것입니다. 카메라가 있나 없나 항상 궁금하실 거예요. 이동식 카메라는 레이저를 통해 속도를 감지한다는 것입니다. 1초에 110개 정도의 레이저를 발사해 거리와 시간차를 계산하여 속도를 알아내는 원리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무인 카메라라서 항상 설치가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특정 시간대나 장소에서만 운영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곳에 내일은 저곳에 이렇게 이동해 가면서 찍습니다


구간단속 카메라

구간 단속 카메라는 시작점과 종료점이 있는데, 시작점에서 번호판을 찍고, 종료점에서도 번호판을 찍어 시간을 계산해서 속도를 측정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시작점 통과시, 종료점 통과시의 속도도 제한속도 미만으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평균 속도만 낮으면 된다고 생각하고 아무 생각 없이 과속으로 시작점이나 종료점을 통과했다가는 역시 과속으로 판정됩니다. 3개 중 가장 높은 속도로 과속을 판정합니다


신호위반 단속 카메라

신호 위반 단속 카메라는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나 교차로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신호 위반 단속에 있어서 가장 궁금한 건 신호등의 노란색입니다.

노란색은 곧 다른 색으로 바뀔 것이니 준비하고 정지해라는 의미입니다. 녹색에서 노란색이 켜지고 나서 다시 빨간색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차로를 지나가고 있는데 신호등이 노란색이 켜졌다면 당연히 서야 하죠. 그러나 속도가 있어서 서게 되면 정지선을 넘거나 교차로 중간에 서게 될 수도 있고, 뒤따라오는 차량이 있어 사고가 날 수도 있다면 그냥 지나가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이럴 경우 좌측이나 우측에서 오는 달려오는 차량과 사고가 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럼 신호 위반 카메라는 언제 찍을까요? 노란색에서 빨간색으로 바뀌고 약 1.5초 후에 교차로 중간을 지나지 못했다면 찍습니다.

그러므로 신호 위반 카메라에 찍히지 않으려면 빨간색으로 바뀌고 1.5초 전에 이미 지나가 버리거나, 혹은 멈춰야 합니다


일반도로와 고속도로의 단속 기준 속도

단속 카메라의 종류와 측정 원리를 알았으니, 이제 단속 기준 속도를 알아보겠습니다. 제한속도와 단속기준 속도를 알고 계셔야 되는데, 일반 도로에는 제한속도가 60km에서 90km까지 있고, 고속도로는 80km에서 110km까지가 있습니다.

일반 도로에서 60km대는 단속기준 속도가 75km, 고속도로에서는 80km일 때는 단속 기준 속도가 102km, 100km일 때는 120km, 110km일 때는 단속기준 속도가 132km가 됩니다.

거리에 단속 속도를 잘 보시고 안전하게 운전하셨으면 합니다. 카메라는 단속보다는 안전을 위해서 설치된 장치입니다. 내 차 계기판의 속도와 단속 카메라의 측정 속도, 그리고 단속 카메라의 종류와 측정 원리, 도로의 제한속도 이런 것을 잘 기억해 두셔서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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