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의 공식 발표, 2학기부터 스마트폰 전면 사용 금지?

교육부가 2학기부터 학생들의 스마트폰 사용을 검사하고 압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기존의 학생인권조례를 무시하는 것으로 비판받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스마트폰과 교권과의 관련성은 무엇일까요?

교육부의 발표

안녕하세요, 오늘은 다가오는 2학기부터 학생들의 스마트폰 사용을 금지하겠다는 교육부의 발표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이는 다른 나라 소식이 아니라 한국 소식입니다. 최근 교육부 발표에 따르면, 당장 2학기부터 수업시간에 학생들의 스마트폰 사용을 검사하고 압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것은 기존의 학생인권조례를 사생활에 자유조항에 있는 “학생의 휴대전화 소지 및 사용 자체를 금지해서는 안 된다” 또는 “학생 동의 없이 소지품을 검사 및 압수해서는 안 된다”라는 조항이 지정되어 있는데, 이것을 아예 깨버리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래도 최근의 서이초 교사 사건도 있고 웹툰 작가 주호민 특수교사 고발 등 대한민국 교권이 많이 추락했다는 국민적 정서로 인해 교권 강화를 위한 개정 조치로 보입니다.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모습
출처 : 픽스히어

그런데 학생들의 스마트폰과 교권과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 수업시간에 학생들의 잘못이 발생되었고 선생님은 그것을 훈계하는 과정 중에 학생들이 스마트폰으로 그것을 녹화하거나 녹음을 하는 등 오히려 학생들이 교사들을 협박하는 교권 침해 현상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뭐 굳이 이런 사례가 아니래도 수업시간에 휴대전화를 하는 것 자체가 교사를 무시하고 교육 활동을 저 한다고 보낸 것인데요.

결국 수업시간에 휴대전화 자체를 사용할 수 없고 선생님이 스마트폰 쓰지 말라고 주의를 줬음에도 이에 불응할 경우 언제든지 압수하고 검사할 수 있다고 합니다.

결국 이러한 개정안이 적용되면 사실상 수업시간에는 휴대전화 사용이 불가능하고 쉬는 시간에만 허용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국과 외국의 사례

한국은 외국의 사례를 보고 접목시키려는 것으로 보이는데, 예를 들어 미국의 일부 지역에서는 수업시간에 휴대전화를 사용할 경우 일주에서 2주가량이나 학교에서 압수한다고 합니다. 일본의 경우도 대부분 학교가 휴대전화 소지 및 사용을 제한하는 중이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닌 이상 원칙적으로 소지 금지를 한다고 합니다.

한편 한국에서는 학생의 휴식권도 제한할 방침인데, 이것은 수업시간에 잠자는 학생을 교사가 깨울 경우 “선생님이 뭔데 학생의 휴식권을 침해하냐”면서 따지는 사례가 있다고 하니, 이런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정하겠다는 것입니다.

결론

오늘 이슈를 쉽게 정리해보면, 그동안 대한민국 교육계에 마련해 있던 학생인권조례를 바탕으로 교권이 많이 실추되어 있었는데, 결국 앞으로는 학생의 인권이냐 교사의 교권이냐를 두고 첨예하게 대립되는 줄다리기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여론의 반응

이번 소식에 대한 여론의 반응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학생들이 스마트폰을 쓰면 성적이 떨어진다고 하니까 금지하는 건 당연하다.”
  • “선생님들도 수업시간에 스마트폰 쓰면 안 되지. 교육은 서로 존중하고 협력해야 하는 거지.”
  • “스마트폰은 학생들의 자유와 권리다. 선생님들은 학생들을 감시하고 통제하려고 하는 거지. 스마트폰을 압수하면 개인정보 침해도 되고, 부모님과 연락도 못 하고, 긴급상황에도 대처할 수 없다.”
  • “스마트폰은 수업시간에 쓰면 안 되는 건 맞지만, 압수하고 검사하는 건 너무 과하다. 학생들도 인간이고 사람이다. 선생님들은 학생들을 가르치고 도와주는 역할이지, 감옥 간수처럼 행동하지 말아야 한다.”
  • “당연히 응당 실시되었어야 할 조치이다. 교권강화해야한다. 너무 풀어줬다.”

등의 반응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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