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공족 3시간 제한, 이디야 카공족에 칼 빼들었다?

카공족들이 좋아하는 카페들이 있죠. 스타벅스, 투썸플레이스, 이디야 등 대형 프랜차이즈 카페들입니다. 최근 이디야에서는 카공족에 대한 칼을 빼들었는데요. 1음료당 3시간 제한을 둔겁니다. 왜 이런 조치를 취했는지, 그리고 여론의 반응은 어떤지 알아봅시다.

이디야 카페 공지사항?

이디야 카페에서는 최근 장시간 매장 이용을 하는 손님들에게 추가 주문을 요구하는 공지사항을 게시하였습니다. 공지사항에 따르면, 3시간 이상 이용시 추가 주문이 필요하다고 하며, 아래에는 작은 글씨로 장시간 매장 이용시 추가 주문 부탁드립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카공족 3시간 제한, 이디야 카공족에 칼 빼들었다?

이러한 공지사항은 카페에서 노트북이나 스마트폰 등의 전자기기를 사용하면서 장시간 좌석을 점유하는 카공족들을 겨냥한 것으로 보입니다.

카공족은 진짜 민폐일까?

자영업 사장들이 모인 ‘아프니까 사장이다’ 카페를 보면 카공족때문에 힘들어하는 사장들의 어려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노트북 사용은 물론이고, 각종 전자기기를 충전하는 모습은 물론 프린터까지 가져와서 사용하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아침에 오픈할때 와서 영업이 끝날때까지 있는 민폐 손님도 있다고 하죠.

카공족 3시간 제한, 이디야 카공족에 칼 빼들었다?

과거 2009년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장시간 좌석 체류는 카페의 영리활동을 현저하게 방해하는 행위로 이는 영업 방해 또는 업무 방해로 여겨져 처벌 될 여지가 있다고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한국외식산업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4,100원짜리 커피 한 잔을 구매한 손님의 손익분기점은 1시간 42분이라고 합니다. 2시간이 넘게 카페에 앉아있으면 카페에서는 오히려 손해를 보는 셈입니다.

이에 대한 여론의 반응은?

이디야의 3시간 제한을 전국적으로 시행해야한다는 여론이 대다수입니다. 위 산업연구원에 조사 결과에서 볼 수 있다시피 2시간 제한도 충분하다는 의견도 존재합니다.

3시간 제한은 이디야 본사에서 내려온 정책은 아니고 카공족이 몰리는 특정 일부 매장에서만 실시하는 정책이라고 합니다. 본사에서도 이른 제한하는것은 별다를 제재를 하지않고 가맹점의 재량에 맡긴다는 지침을 내렸다고 합니다.

이디야의 카공족 3시간 제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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