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모르게 투잡하는 방법? 부업해도 안걸릴까?

투잡을 고려하는 많은 직장인들이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바로 ‘현재 회사가 내가 투잡을 하는 것을 알게 되지 않을까?’ 하는 점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회사 내 겸업 금지 조항, 건강보험, 국민연금을 통해 회사 모르게 부업을 하는 방법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겸업 금지 조항?

우선 부업을 해도 되는지에 대해 알아봐야겠죠. 대한민국 헌법 제15조는 모든 국민에게 직업 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가 자신의 주된 직업 외에 다른 직업을 선택할 권리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법적으로 직장인은 투잡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비록 일부 회사에서 겸업 금지 조항을 내세우더라도, 이는 헌법상 보장된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므로, 해당 조항이 무조건적인 효력을 가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회사의 영업 비밀을 침해하거나 이해관계가 충돌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는 신중히 접근해야 합니다.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퇴근 후에 일을 하는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게 변호사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건강보험?

부업을 해도 되지만, 대부분 직장 모르게 부업을 하곤 합니다. 회사 내에 이미지 때문이죠.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투잡으로 인해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발생하거나, 현재 회사에 투잡 사실이 통보될 가능성을 염려합니다. 그러나 건강보험공단에 직접 확인한 결과, 프리랜서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회사에 통보되지 않는다는 점이 밝혀졌습니다.

다만, 프리랜서로 얻는 소득이 연 2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 추가 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는 회사에 통보되는 것이 아니라, 개인에게 직접 부과되므로 투잡 사실이 드러날 걱정을 덜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국민연금의 경우는 조금 더 주의가 필요합니다. 만약 개인이 1인 사업자로 등록할 경우, 국민연금에 통보가 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업을 운영하면서 직원을 고용하는 경우, 두 개의 직장에서 국민연금을 납부해야 하므로, 국민연금공단에서 이를 조정하기 위해 회사에 통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잡을 시작할 때, 이러한 조건들을 미리 고려하여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투잡을 시작하기 전에 고려해야 할 사항들

투잡을 하더라도 회사에 알리지 않고 성공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프리랜서로 소득을 얻을 경우, 소득이 일정 한도를 넘지 않도록 조절하거나, 1인 사업자로 등록하여 운영하는 것이 한 방법입니다.

이때, 직원 고용 여부에 따라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사전에 파악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투잡을 시작할 때 헌법이 보장하는 직업의 자유를 근거로, 회사의 겸업 금지 조항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겠죠. 직업의 자유가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임을 명심하고, 회사의 직무, 직책과 관련이 없거나 회사일에 지장을 주지않는다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답니다.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