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토교통부에서 신생아 특례대출에 대한 세부사항들이 확정되었죠. 대출한도, 쌍둥이 인정여부, 태아 인정여부, 금리 등 세부내용들이 확정되었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이 내용을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이란?
신생아 특례 대출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신생아를 보유한 가구에게 주택 구입자금이나 전세자금을 저금리로 대출해주는 정책입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시행하는 기금 대출의 일종으로, 기존의 기금 대출보다 소득 기준과 자산 기준이 완화되고, 금리가 우대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정책은 출산율 저하와 주택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 주요내용
신생아 특례 대출의 세부 시행 방안이 발표되었습니다. 2024년 1월 29일부터 본격적으로 대출이 시작된다고 하죠. 이전에 공개된 내용과 비교해보면 몇 가지 달라진 점과 새로운 점이 있습니다. 다음은 그 중 주요한 내용들입니다.
- 구입자금 대출과 전세자금 대출의 자산 요건이 각각 줄어들었습니다. 구입자금 대출의 경우 5억 6,000만 원에서 4억 6,900만 원으로, 전세자금 대출의 경우 3억 6,100만 원에서 3억 4,500만 원으로 낮아졌습니다. 이는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주기에 따라 업데이트되는 것으로, 국토부가 일부러 자산 요건을 줄인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 특례 금리 기간이 구입자금 대출은 5년, 전세자금 대출은 4년으로 다르게 적용됩니다. 이는 전세 계약을 보통 2년씩 갱신하면서 하는 경우를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전세자금 대출의 경우 5년 동안 특례 금리를 받을 수 있도록 해줬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만 신생아 특례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읍면지역의 경우 100제곱미터 이하로 조금 더 넉넉하게 적용됩니다.
- 구입자금 대출과 전세자금 대출에 각각 다른 우대 금리가 적용됩니다. 구입자금 대출의 경우 추가 출산 시 0.2%포인트씩, 기존 자녀 보유 시 0.1%포인트, 청약 가입 시 5년 이상 0.3%포인트, 10년 이상 0.4%포인트, 15년 이상 0.5%포인트, 신규 분양 시 0.1%포인트, 전자 계약 매매 시 0.1%포인트가 우대됩니다. 이 중 1, 2, 3번은 중복 적용이 가능합니다. 전세자금 대출의 경우 기존 자녀 보유 시 0.1%포인트, 추가 출산 시 0.2%포인트, 전자 계약 시 0.1%포인트가 우대됩니다.
- 특례 금리가 종료된 이후에도 우대 금리가 유지됩니다. 즉, 기금 대출 소득 기준 이하인 분들은 기금 대출 금리로, 기금 대출 소득 기준 이상인 분들은 시중은행 금리로 전환되더라도 우대 금리는 그대로 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꽤 반갑고 파격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전세도 대환 대출이 가능합니다. 1주택자 대환 대출은 가능할 것이라고 예상했었는데, 실제로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전세자금 대출의 경우 전세계약 개시 또는 갱신 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기존 전세 대출에 대해 대환이 가능합니다. 즉, 전세 계약을 하거나 갱신한 후 3개월 이내에 신생아가 태어나면 신생아 특례 대출로 대환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 변경사항
신생아 특례 대출의 세부 시행 방안이 발표되면서 몇 가지 확실해지거나 정정된 점도 있습니다. 다음은 그 중 주요한 내용들입니다.
- 임신 중인 태아는 미포함입니다. 무조건 출산을 해야 신생아로 인정되어 특례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점은 발표 전까지 내부에서도 혼선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최종적으로 임신 중인 태아는 대상이 아니라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 입양아는 포함됩니다. 2살 이하이고,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입양아는 신생아로 인정되어 특례 대출에 포함됩니다. 이 점은 입양을 고려하는 분들에게는 좋은 소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LTV는 최대 80%입니다. 이전에는 LTV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었는데, LTV는 최대 80%로 적용됩니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의 경우 80%, 일반 주택 구입자의 경우 70%로 적용됩니다. DSR은 적용되지 않고, DTI만 60% 본다고 합니다.
대출상환 방식?
1년 거치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대출상환방식은 기존 정부지원대출(디딤돌, 특례보금자리론)과 같이 원금균등상환, 원리금균등상환, 체증식 분할상환이 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
소득별 금리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으며, 2024년 1월 중 발표 예정이라고 합니다. 소득별 금리가 발표되는대로 정리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신생아 특례 대출의 세부 시행 방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정책은 출산과 주택 구입을 동시에 고려하는 가구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