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에서 청년희망적금을 가입하신 분들은 만기가 다가오고 있죠. 하지만 신한은행을 주거래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 한도제한계좌로 설정이 되어있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신한은행 한도제한계좌 해제 방법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신한은행 한도제한계좌 해제 방법
이를 해제하기 위해서는 크게 3가지 방법으로 나뉩니다. 정석적인 방법과 꼼수를 이용한 방법인데요.
정석적인 방법은 재직증명서, 급여명세표, 근로소득원청징수 영수증을 지참 후 신한은행에 방문 후 한도제한계좌1에서 한도제한계좌2로 변경하는 방법입니다. 그 후 3개월 이상 신한은행 사용내력이 증빙되면 한도제한계좌2에서 일반계좌로 변하게 되는거죠.
하지만 이 방법은 매우 번거롭고 은행에 방문해야 하기에 다른 방법들이 주로 사용됩니다.
비상금대출 후 상환하기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은 대출을 이용하는겁니다. ‘쏠편한 비상금대출’을 받으면 즉시 한도제한계좌가 해지되는데요. 중도상환수수료가 없기에, 대출 실시 후 바로 상환을 하는 방법을 이용해 한도제한계좌를 풀 수 있습니다.
대출금액은 최소 금액인 50만 원으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굳이 필요없는 대출을 받고 상환해야한다는 찝찝함이 있습니다.
자동이체 활용하기
한도제한계좌가 되어있어도, 자동이체를 등록해놓으면 이체가 가능합니다. 청년희망적금이 만기가 되면 일반 예적금 통장으로 돈이 입금되게 되죠. 만기일+1로 자동이체 날짜를 설정 후, 입금계좌를 등록해놓으면 이체가 가능합니다.
예를들어 2월 21일이 적금 만기라면, 2월 22일날 입출금계좌에 자동이체를 등록해놓는겁니다. 신한쏠어플에 들어가서 자동이체를 검색 후, 돈을 이체할 통장을 입력해놓으면 2월 22일날 설정한 금액이 이체되게 됩니다.
돈이 급하게 필요한게 아니라면 자동이체를 활용해서 돈을 옮긴 후 사용하시는걸 추천드립니다. 만기 적금을 급하게 사용해야한다면 대출을 이용하여 한도제한계좌를 푸는 방법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