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월 국토교통부는 저출산 극복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서 발표했습니다. 청약기회 확대, 신생아 특공 주택 공급, 신생아 특례 대출이 요점인데요. 이번 글에서는 신생아 특례 대출이 뭔지, 자격요건, 금리, 언제부터 실시하는지를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이란?
신생아 특례 대출은 무주택인 출산 가구에 대해서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는것인데요. 기존에도 이와 비슷한게 있었죠. 디딤돌 대출과 보금자리론입니다. 그런데 이 두 대출의 조건이 여간 까다로운게 아니였는데요.
많은 부부가 맞벌이를 하죠? 맞벌이를 하게 되면 가계소득이 합산되어 대출요건에 해당되지 않아 저금리 대출을 받고 싶어도 못받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림의 떡 같은 대출이였죠.
신생아 특례대출은 2023년 이후 출산한 가구에 대해 소득자격을 대폭 완화한 대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격요건
신생아 특례대출은 크게 구입자금 대출과, 전세자금 대출로 나뉩니다.
- 구입자금 대출 : 소득 1.3억 이하의 가구, 최대한도 5억 원
- 전세자금 대출 : 소득 1.3억 이하의 가구, 최대한도 3억 원
이를 표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금리는?
소득에 따라 대출금리는 달라지게 됩니다. 현재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부부합산 소득이 8천 5백만 원 이하면, 1.6~2.7%, 8천 5백만 원 이상 1억 3천만 원 이하면 2.7~3.3%의 금리가 적용된다고 합니다.(구입자금 대출 기준)
소득에 따른 명확한 금리 기준은 현재 발표되지 않았으며, 위의 표처럼 대략적인 금리기준만 나와있는 상태입니다. (업데이트 되는 대로 바로 반영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언제부터 가능할까?
신생아 특례대출은 2024년부터 1월부터 시작될 예정입니다. 정확한 일정은 1월에 신생아 특공 및 특례대출이 시작되면 다시 반영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신중이라면? (태아도 가능할까?)
현재 임신중이거나 내년에 임신을 계획하신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인데요. 신생아 특공의 자격요건은 신청일 기준 2년내 출산을 기준으로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기산점은 2023년생부터 출산을 기준으로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 2024년에 출산을 해도 신생아 특례 대출의 대상이 되는거죠.
다만, 신생아 특례대출의 예산이 26조 원으로 설정된 만큼 2023년에 출산한 부부가 대출을 모두 받으면 기금소진으로 조기에 마감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2024년 상반기에 출산을 한다면 무난히 대출을 받을 수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하반기에 출산을 한다면, 기금소진으로 대출을 받지 못할 가능성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국토교통부에서 발표된 pdf 자료가 궁금하시다면 [여기]를 누르시면 확인이 가능합니다.